사진,글 저작권 관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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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3.12법률 제 6134호 저작권법 제 12조 성명표시권 :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때에는 저작자가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. 제 34조 출처의 명시 :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 제 95조 명예회복등의 청구 :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7조의 5항 권리의 침해죄 :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..